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 시 과태료
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매년 지정된 기간 내 이수해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민방위 교육 불참 시 과태료 금액, 납부 기한, 이의신청 가능 여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- 사이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기준
- 납부 금액 및 고지 방법
- 이의신청 절차 및 유예 가능 사유
-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
아래 버튼에서 과태료 기준 확인
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 시 과태료 관련 정보
항목 | 내용 |
---|---|
과태료 부과 기준 |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미이수 시 |
과태료 금액 | 최대 10만 원 (2025년 기준) |
고지 방식 | 주소지로 등기우편 또는 문자 안내 |
납부 기한 |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|
이의신청 | 가능 (교육 기간 내 병원 입원, 해외 체류 등 증빙 필요) |
이의신청 절차 요약
- 해당 지자체 민방위 담당 부서에 연락
- 이의신청서 및 사유 증빙서류 제출 (진단서, 항공권 등)
- 심사 후 과태료 면제 또는 경감 여부 결정
※ 유의사항: 교육 불참 후 별도 연락 없이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, 추가 가산금 및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정당한 사유는 반드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.